[안내]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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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,526회 작성일 23-03-09 10:57본문
1.책임연구원 본인이 국제학술대회 참가할 경우 국외여비 또는 학회등록비 지원
(발표자가 아니어도 가능함)
2.사전에 연구소에 통보요청
3.지원한도 : 아시아(100만원이내), 아시아 외(200만원이내)
첨부파일
- 국제학술대회참가경비_관련서류안내.xls (136.0K) 3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3-09 10:57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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